엘에스아이앤디㈜ 이사회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창립총회를 공고로써 갈음하기로 결의 하여, 법인설립의 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분할의 방법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 11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동산개발사업부문 및 CYPRUS 해외투자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기일 현재의 지분율에 비례하여 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인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 후
기존의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 법인으로 함
- 분할되는 회사 : 엘에스전선주식회사
- 신설회사 : 엘에스아이앤디주식회사
2. 설립되는 회사 (분할 후 신설회사)에 관한 내용
1) 상호 : 엘에스아이앤디주식회사 (영문명 : LS I&D Ltd.)
2) 본점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호계동) 127
3) 대표이사 : 이 광 우
4) 신설회사 주식에 관한 사항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100,000,000주
- 주당액면가액 : 5,000원
- 발행주식수 : 기명식보통주 8,696,696주
- 주식의 배정 : 분할기일 현재 주주명부 등재 주주에게 분할되는 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신설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0.3781172주 배정
- 신설회사의 자본금 : 43,483,480,000원
- 결산기간 : 매 사업년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3. 설립경과
1) 2013년 10월 21일 : 이사회의 회사분할 결의
2) 2013년 11월 28일 :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
3) 2013년 12월 31일(0시) : 분할기일
4) 2013년 12월 31일 : 이사회에서 창립총회를 공고로 갈음키로 결의
4. 설립등기 예정일 : 2013년 12월 31일
2013년 12월 31일
엘에스아이앤디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호계동) 127 LS타워 3층
대표이사 이 광 우